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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도 안내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날짜·급여·신청과 날짜 계산기

출산휴가 일수(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꼭 남겨야 하는 일수와 가장 이른 시작일, 급여 신청 방법, 임신 중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를 정리하고 계산기로 내 날짜를 확인해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보기

누가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쓸 수 있어요.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
언제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100일)이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해요.
어디서
휴가는 회사에 청구하고,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에 신청해요.

순서대로 따라 하기

단계별 방법·준비물·주의할 점은 무료 가입 후 볼 수 있어요. 가입하기

  1. 1. 휴가 일수와 출산 후 남길 일수 확인하기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에요.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다면 120일,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이에요.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날짜를 잡아야 해요.

    휴가 일수는 달력 날짜로 세서 주말·공휴일도 포함돼요(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구분총 일수출산 후 최소출산 전 최대(출산일 제외)
    단태아90일45일44일
    다태아120일60일59일

    주의할 점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 2,500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예요. 100일로 늘리려면 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증명 서류를 회사에 내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출산휴가 분할 사용」(휴일 포함·출산 전 최대 44일)

  2. 2. 시작일 정하기와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했을 때

    출산일 하루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남겨야 해서,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다태아 59일)까지 쓸 수 있어요.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장 이른 시작일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요.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후 45일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는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휴가를 더 줘야 해요. 다만 늘어난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줄 의무는 없어요.

    주의할 점

    •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내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때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특별한 이유 없이 평일만 골라 반복해서 나눠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출산휴가 분할 사용」(휴일 포함·출산 전 최대 44일)

  3. 3.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휴가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에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하한 최저임금)가 나오고,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의 차액은 회사가 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 등)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을 넘는 기간(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아요.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해요. 휴가 기간을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물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가 작성, 처음 한 번)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
    •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

    주의할 점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보고 신청 기간을 세요.
    • 계약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휴가도 끝나요. 이때 기간제·파견근로자는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4. 4. 임신 중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다면 임신 기간 전체)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어요.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허용해야 해요.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본인이 요구하면 회사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바꿔 줘야 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주의할 점

    •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퇴근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하게 할 수 없어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5. 5.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중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휴가 급여 기준(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등이 대상이에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한 번 신청해요.

    준비물

    • 출산 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회사에 알리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출산휴가 날짜 계산기

분만 방식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날짜가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주말·공휴일도 출산휴가 일수에 들어가나요?

네. 출산휴가 일수는 달력 날짜로 세서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주말·공휴일도 포함돼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과 출산일을 남겨야 해서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다태아 59일)까지 쓸 수 있어요. 예정일 기준 날짜는 계산기로 확인해요.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 되도록 회사가 휴가를 더 줘야 해요. 늘어난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줄 의무는 없어요.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쓸 수 있어요. 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가도 끝나지만, 기간제·파견근로자는 남은 기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 줘야 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을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다면 임신 기간 전체에 쓸 수 있어요.

출처와 확인일

최종 대상·금액·기한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이 공식 안내와 다르면 정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48시간 이내 1차 검토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