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도 안내
육아휴직 기간·신청 기한·급여와 회사가 받는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1년, 최대 1년 6개월)과 나눠 쓰기, 회사에 신청하는 기한,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 복직 뒤 보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정리했어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예요.
- 언제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 어디서
- 휴직은 회사에 신청서로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에 신청해요.
순서대로 따라 하기
단계별 방법·준비물·주의할 점은 무료 가입 후 볼 수 있어요. 가입하기
1. 기간과 나눠 쓰기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쓸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쓴 육아휴직과,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은 나눠 쓴 횟수에 넣지 않아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들어가지만 나눠 쓴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2. 회사에 신청하기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요. 출산 뒤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 할 때,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는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종료 예정일은 신청서에 적고,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어요(원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신청은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준비물
-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자녀의 이름·생년월일(임신 중 신청이면 이름 없이 출산예정일)
-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
- 6개월 추가 사용 대상이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속 조건과 이직 직후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합산돼요.
4.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신청
아래 표는 일반 기준이에요.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부모가 함께 쓰는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이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예요.
급여는 달마다 신청하고, 그달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에요.
기간(일반 기준) 지급 기준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준비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가 작성, 처음 한 번)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
- 부모가 함께 쓰는 특례라면 다른 부모의 육아휴직 확인 자료
주의할 점
- 급여를 받는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5. 복직과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휴직을 마치면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돌아가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 퇴직금, 연차 일수를 셀 때 빠지지 않아요.
6. 회사가 받는 정부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은 아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알릴 때 함께 전하면 회사가 준비하기 쉬워요. 신청은 회사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해요(문의 1350).
지원금 조건 금액(1개월 최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 월 100만 원, 남성 육아휴직은 사업장별 1~3번째에 월 10만 원 추가 대체인력 지원금 휴가·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 30인 미만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인수인계 기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회사가 돈을 지급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회사가 지급한 금액 한도)
회사에 알리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는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퇴근 시각 변경 같은 보호는 본인이 회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유산·조산 위험이나 예정보다 이른 출산 등은 7일 전까지).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면 정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우선지원대상기업). 일찍 알릴수록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업무를 넘길 시간이 생겨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업무분담·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은 기록이 남는 문서로
육아휴직은 신청서에 적어 회사에 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알려요. 전자 문서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를 키우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복귀시켜야 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센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진정을 낼 수도 있어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 근로 지원」(불리한 처우 금지·같은 업무 복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바뀌는 내용
- 확정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출생 전 육아휴직 허용(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누구에게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
- 언제부터
- 2026-09-18
- 발표
- 고용노동부 2026-08-11
확인일 2026-10-20
- 확정
단기 육아휴직 도입(휴원·휴교·방학·자녀 입원 등으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누구에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언제부터
- 2026-08-20
- 발표
- 고용노동부 2026-08-11
확인일 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출생 전에 쓸 수 있어요.
회사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예요.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거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을 처음에 확정해야 하나요?
신청서에 종료 예정일을 적어요. 종료 예정일은 한 번 연기할 수 있고, 원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쓸 수 있나요?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급여는 이전 직장을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쓴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횟수에 넣지 않아요.
부모가 같이 쓰면 급여가 늘어나나요?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3개월째부터 달마다 올라 6개월째 450만 원이 돼요.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확인일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확인일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 근로 지원」확인일 2026-10-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확인일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안정장려금」확인일 2026-10-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센터」확인일 2026-10-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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