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수·사용 기간·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어떻게 나눠 쓰는지, 회사에 알리는 방법과 급여,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정리했어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보기
- 누가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근로자예요.
- 언제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쓸 수 있어요.
- 어디서
- 회사에 출산(예정)일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알리고,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우선지원대상기업).
순서대로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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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수와 쓸 수 있는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유급이에요. 휴일처럼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아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이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마지막 날은 계산기에서 확인해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2. 나눠 쓰기와 일정 예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과 입원 기간에 5일,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는 주에 5일, 산후도우미 이용이 끝난 뒤 10일처럼 출산 후 120일 안에서 일정에 맞춰 나눌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위 일정은 규칙 안에서 나눠 쓰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실제 일수와 날짜는 회사와 미리 맞추세요.
3. 회사에 알리기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리면 회사는 휴가를 줘야 해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4. 휴가 중 급여
휴가 20일은 유급이라 회사가 임금을 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 등)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통상임금(상한 1,684,410원, 하한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받고, 통상임금과 상한액의 차액은 회사가 줘요. 급여를 받은 금액만큼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주의할 점
-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급여(1일 상한 84,210원)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날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요.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회사에 알리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는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퇴근 시각 변경 같은 보호는 본인이 회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유산·조산 위험이나 예정보다 이른 출산 등은 7일 전까지).
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면 정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우선지원대상기업). 일찍 알릴수록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업무를 넘길 시간이 생겨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업무분담·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은 기록이 남는 문서로
육아휴직은 신청서에 적어 회사에 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알려요. 전자 문서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를 키우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복귀시켜야 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센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진정을 낼 수도 있어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 근로 지원」(불리한 처우 금지·같은 업무 복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바뀌는 내용
- 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 사용
- 누구에게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근로자
- 언제부터
- 2026-09-18
- 발표
- 고용노동부 2026-08-11
확인일 2026-10-20
- 확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범위, 처음 3일 유급)
- 누구에게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언제부터
- 2026-09-18
- 발표
- 고용노동부 2026-08-11
확인일 2026-10-20
- 확정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출생 전 육아휴직 허용(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누구에게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
- 언제부터
- 2026-09-18
- 발표
- 고용노동부 2026-08-11
확인일 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주말도 휴가 일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휴일처럼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아요.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리면 회사는 휴가를 줘야 해요. 출산(예정)일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알려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다 써야 하나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출산휴가 글의 계산기에서 마지막 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확인일 2026-10-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8.11.)확인일 2026-10-20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확인일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 근로 지원」(불리한 처우 금지·같은 업무 복귀)확인일 2026-10-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센터」확인일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확인일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업무분담·육아휴직 지원금)확인일 2026-10-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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