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임신을 준비할 때 챙길 지원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었다면 보건소부터 들러 보세요. 검사비와 영양제 지원은 대부분 보건소를 거칩니다. 난임 지원도 결국 보건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비: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49세라면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e보건소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먼저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받으세요.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비용을 청구하세요. 병원부터 다녀오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를 한 구간씩 나눠 구간마다 한 번, 최대 세 번 받을 수 있습니다.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엽산제는 임신 전부터 보건소에서
보건소는 임신 전후 3개월 동안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임신 16주가 지나면 철분제 5개월분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주는 방식과 품목이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해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용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일부 시·군·구는 풍진 항체검사나 예비부모 건강검진을 따로 지원합니다. 사는 곳의 지원 목록에서 한 번 찾아보세요.
난임 시술비는 진단서가 출발점
난임 시술비 지원은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내야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 · 체외수정: 20회까지, 신선배아는 한 번에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5회까지, 한 번에 최대 30만 원
시·도나 시·군·구가 약제비, 한방 난임 치료비, 추가 시술 횟수를 따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금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니 거주지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닌다면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한 해 6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닌다면 그 2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마음이 지칠 때 쓸 수 있는 상담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도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 부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부부, 임산부와 그 배우자에게 대면·비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함께 받아도 됩니다.
최종 대상·금액·기한은 정부24·복지로·보건소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