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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출산 직후 가족이 나눠 맡을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 두 달은 날짜가 기준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정신이 없어서 무엇부터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할 일의 종류보다 마감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편해요.

병원을 나서기 전에 출생증명서부터 챙기세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만 0세 월 100만 원),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놓치기 쉬운 날짜는 60일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 몫부터 받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도 출산 후 6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만으로는 자동 신청되지 않으니 접수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그 밖에 따로 챙길 것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거주 요건, 신청 기한이 크게 다릅니다. 육아휴직을 쓴다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별개입니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출생신고 뒤 신청 순서 자세히 보기

출산 후 함께 할 일

배우자와 공유

항목명을 누르면 준비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실행표에 저장하세요.

  • 출산 당일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출생신고 후
  • 출산 전 준비 · 출생신고 후 확인
  • 퇴원·조리원 퇴소 전
  • 출산 후 · 이용 계획에 맞춰
  • 지원금 신청 전 · 아이 통장은 선택

주수는 준비를 나누기 위한 참고입니다. 제품 지침과 가족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준비 순서는 저장 시 실행표 메모에 함께 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