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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도 안내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의 대상,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제공기관 예약과 바우처 신청 순서, 이용 기간과 본인부담금 구조를 2026년 정부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보기

누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에요. 150%를 넘어도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대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요.
어디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순서대로 따라 하기

단계별 방법·준비물·주의할 점은 무료 가입 후 볼 수 있어요. 가입하기

  1. 1. 제공기관 알아보고 미리 문의하기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고, 관리사는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바우처 신청과 제공기관 예약은 따로 진행돼요.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미리 문의해 두고, 실제 계약과 본인부담금 납부는 바우처 자격이 결정된 뒤에 해요.

    주의할 점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와 별도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기관은 부가서비스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어요.

    확인할 질문

    • 서비스 가격이 기준 가격 상품인지, 우수 인력 상품인지
    • 계약금과 취소·환불 조건
    •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질 때의 처리
    • 관리사를 바꿀 수 있는 인력 여유
    • 하루 서비스 시간

    근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개

  2. 2.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하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해요. 제왕절개 날짜가 정해졌다면 수술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의사 소견서·확인서 필요). 기한은 출산(예정)일 다음 날부터 세어 60일째 되는 날까지예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라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아기가 미숙아·선천성 이상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준비물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 확인 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와 출산 순위 확인 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중이면 휴직 확인 자료(재직증명서, 최근 급여명세서 등)
    • 예외 지원 대상이면 그 확인 자료

    근거: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 3. 자격 결정 뒤 서비스 기간 고르고 계약하기

    보건소가 소득과 출산 순위를 확인해 자격을 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그다음 제공기관과 상담해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을 고르고 계약해요. 서비스 시작일도 이때 제공기관과 정해요. 기간은 아이 수와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요.

    구분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10일15일20일
    단태아 셋째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10일15일20일
    삼태아 이상15일25일40일

    주의할 점

    • 출산 순위는 그 가정에서 아이가 몇째인지로 정해요(산모의 출산 횟수와 다를 수 있어요).
    •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했다면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고를 수 있어요. 이때 본인부담금도 달라져요.
    • 제공기관이 계약 정보를 등록하면 다음 날 바우처가 생기고, 그 뒤에는 고른 상품(기간)을 바꿀 수 없어요.

    근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4. 4. 유형 이름과 본인부담금 구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고, 계약 뒤 서비스 시작 전까지 제공기관에 내요. 아래는 2026년 지침의 단태아 첫째 기준 가격과 정부지원금이에요. 예를 들어 기준 가격으로 표준(10일)을 이용하면 A-통합-①형의 본인부담금은 146만 4천 원에서 100만 2천 원을 뺀 46만 2천 원이에요.

    둘째(A-②형), 셋째 이상(A-③형), 쌍태아(B형), 삼태아(C형), 사태아 이상(D형)은 금액표가 따로 있어요. 제공기관은 우수 인력 상품 등으로 기준 가격보다 최대 5% 높은 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실제 본인부담금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따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유형(공식 표기)소득 기준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서비스 기준 가격-73만 2천 원146만 4천 원219만 6천 원
    A-가-①형자격확인(수급자·차상위)지원 65만 9천 원지원 116만 5천 원지원 152만 5천 원
    A-통합-①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지원 56만 9천 원지원 100만 2천 원지원 130만 3천 원
    A-라-①형150% 초과(예외 지원)지원 45만 6천 원지원 76만 4천 원지원 103만 5천 원

    근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 5. 서비스 이용 방식과 바우처 유효기간

    서비스는 시작일부터 1주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속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산모나 아기가 입원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써야 해요(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90일이에요.

    주의할 점

    •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필요하면 바우처와 따로 계약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내요.

    근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6. 6. 계약 변경·취소와 관리사

    제공 시간·요일·관리사 같은 계약 내용은 양쪽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고, 바꾼 내용은 문서로 남겨 서로 서명해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공기관과 새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남은 바우처 기간만큼).

    기관과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서비스 시작 전에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 다음 날부터 시작 8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7~4일 전은 60%를 돌려받고, 3일 전부터는 돌려받지 못해요.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져 기관에 맞출 관리사가 없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요.

    주의할 점

    • 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전액 돌려받아요.
    • 해제·해지는 되도록 서면으로 알리고, 부득이하면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근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을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시·도가 예산 범위에서 정한 예외 지원 대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지침의 예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이고, 실제 대상은 시·도마다 달라요.

친정엄마 같은 가족을 산후도우미로 쓸 수 있나요?

가족이라도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공기관에 소속된 관리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기관이 가족 관계를 등록해야 해요). 관리사를 보내기 어려운 섬·벽지·분만취약지에서는 시·군·구가 인정한 가족을 임시 관리사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은 절반으로 계산해요.

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예요. 다만 아기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 예약과 바우처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둘은 따로예요. 기관 문의·예약은 미리 해 두고, 바우처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요. 계약과 본인부담금 납부는 바우처 자격이 결정된 뒤에 해요.

관리사를 바꿀 수 있나요?

관리사도 계약 내용이라 기관과 합의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꾼 내용은 문서로 남겨 서로 서명해요.

서비스 기간은 언제 정하나요?

자격이 결정된 뒤 제공기관과 계약할 때 단축·표준·연장 중에서 골라요. 바우처가 생긴 뒤에는 바꿀 수 없어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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