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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도 안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 위기임신·청소년 산모·난임·해외 체류·우울 상담

원치 않은 임신이나 위기 임신, 청소년 산모, 난임 시술비, 해외에 있을 때의 부모급여·아동수당, 임신 중·출산 후 우울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공공 상담처와 공식 지원 제도를 정리했어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보기

누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가족이에요.
언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요. 위기임산부 상담은 전화 1308로 해요.
어디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1308), 보건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 상담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도움을 받아요.

상황별 상담처와 지원

  1. 원치 않은 임신·위기 임신

    위기임산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통합 상담전화는 1308이고(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기관은 아이를 직접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 복지 자원과 후원을 연결해 줘요. 상담 뒤에도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추가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와 비용 지원을 받아요. 태어난 아이는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하고, 출생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돼요.

    근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 정부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건복지부)

  2.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받아요. 산모와 2세 미만 아기의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고, 쓰지 못한 금액은 분만예정일 2년 뒤 자동으로 없어져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해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금이 먼저 차감돼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해요.

    근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혜택」(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3.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출산 1회당 체외수정은 최대 20회(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5회(1회 최대 30만 원)예요.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정부24·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해요.

    준비물

    • 의사의 난임진단서

    근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4. 해외에 살거나 오래 머물 때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아동수당은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정지되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체류 기간을 계산해요.

    정지 사유가 생기면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은 돌려내야 해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사회보장급여 통지서, 2026.7.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2024.3.7.)

  5. 임신 중·출산 후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02-2276-2276)는 난임 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임신부와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 산모와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 양육모와 배우자에게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의사 상담을 지원해요(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마다 권역 센터도 있어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는 전국 어디서나 걸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연결돼 상담과 정신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바로 연락하세요.

    근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 정부24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국립중앙의료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자주 묻는 질문

원치 않은 임신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워요.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이나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임신·출산·양육 전반과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안내해요.

청소년 산모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하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정지 사유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출산 후 우울할 때 어디에 연락하나요?

중앙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02-2276-2276),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위급하다고 느끼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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